3. 당사자의 경정
가.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1) 의의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적격 있는
자를 소송에 가입시킴과 동시에 종전 당사자를 소송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당사자의 경정이라고 한다(가사소송법 제15조 1항,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2) 요건
원고가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본문).
"잘못 지정"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여 착오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경정 전후에 당사
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법문상 피고의 경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새로이 원고로 될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어느 경우나 경정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단서). 경정신청은 당사자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사실심 즉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5조 1항).
(3) 절차
당사자의 경정은 원고가 경정 전후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경정신청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0조의2).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본기록에 가철한다(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 별표).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단계에서는 경정신청서를 그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그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3항).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피고의 경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4항).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단계에서는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1항). 또 경정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함께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2항). 경정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종전의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3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원고가
일반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08조
).
(4) 효과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4항). 경정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분에 관한 사항은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15조 2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당사자의
경정은 동일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당사자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새로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나, 새로운 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하거나 종전부터 사실상 소송수행에 관여하여 오는 등 종전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새로운 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 될 때에는 종전당사자의 소송수행의
결과가 새로운 당사자의 원용없이도 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경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허용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요건, 절차 및 효과는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그것에 준한다.
다.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가사조정절차에서도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7조). 그
성질과 절차 및 효과는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였음이 명백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허부의 결정을 하며(민사조정법 제17조 1항, 제40조), 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취하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17조 2항, 3항). 또
경정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2항, 3항,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 별표
).
그러나 경정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고(민사조정법 제5조
1항), 그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필요도 없으며,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으나(민사조정법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2항), 그 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정본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피신청인에게는 경정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신청인에게는 경정결정의 정본과 조정신청서 부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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